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사업 안내
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
하는 사업
지원대상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951개(희귀질환 927개, 법.고시 경과조치 질환 24개))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
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
해당질환 보기 소득재산기준 보기
지원범위
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진료비, 보장구 구입비, 만성신부전 요양비,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)지원, 간병비 지원, 특이식이 구입비 지원
운영(지원)절차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
환자 또는 보호자가
보건소에 제출

- 구청(복지조사과)에서
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
소득 · 재산조사 실시

- 소득 .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
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
- 신청서류
- ① [별지 1호]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
- ② [별지 2호]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·재산신고서
- ③ [별지 3호] 금융정보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- ④ [별지 4호]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환자용)
⑤ [별지 5호] 소득·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※ 서식은 작성 동의자 각각의 자필서명
신청서식 다운로드
- 구비서류
-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(6종)
- 임대차계약서(전·월세 또는 무료임대) - 해당자에 한함 : 확정일자 받은 것 ==>부양의무자가구도 제출
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- 해당자에 한함 ==> 부양의무자가구도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:환자기준, 단 결혼 여성은 남편 기준으로도 제출
- 신청자(환자) 통장사본 1부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(최종, 확진) 1부(신규 신청에 한함)
-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서류(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: 용도 확인 등)
※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기재조사(2년마다 실시) 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※
소득/재산 조사 실시
- 구청(복지조사과)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·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
* 문의 :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만성질환관리팀 담당 : 이진영(☎2199-8134)